강원도 영월군 저소득가구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 자금에 대해 무이자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1. 15.(월) ~ 2024. 11. 29.(금) 상시 신청
지원 대상
저소득가구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 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강원도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복지증명서 발급자
- 차상위계층 복지증명서 발급자
–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 단,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기준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강원도 영월군 저소득가구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은 주택매입자금 및 전세임대자금 최대 3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매입자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전용면적 85㎡(25평)이하 주택 매입
- 대출기간 : 3년
- 대출금액 :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상환조건 : 계약만기일까지 상환
전세임대자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전용면적 85㎡(25평)이하 주택 전세 입주
- 전세임대주택의 전세·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 : 주택소유자(임대인) ↔ 영월군수
– 임대차 계약 : 영월군수 ↔ 지원대상자(임차인) - 대출기간 : 3년
- 대출금액 :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상환조건 : 계약만기일까지 상환
◾ 지원제외 대상
-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
- 신청자의 가족(친척관계 포함) 및 동거인(사실혼 관계 등)의 소유 주택
- 사업범위(매입 및 전세임대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체납 공과금 등에 대한 지원
신청 방법
저소득가구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은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T. 033-370-2761)
◾ 구비서류
- 지원 사업 신청서
- 희망복지기금 융자신청서
- 가계현황표
- 자립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지원희망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 증명서
강원도 영월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분들은 저소득가구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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