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분기별 60만원씩 2년간)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4. 4. 1.(월) 9:00 ~ 4. 8.(월) 18:00
신청 자격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접수기준일(‘24.4.1.) 기준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1984. 4. 2. ~ 2005. 4. 1.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3년)
- 거주 :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로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이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4. 1. 1. 이전(1월 1일 포함)인 경우에 해당
- 소득 : 3개월(2024년 1~3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납부자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 접수기준일 (‘24.4.1.) 기준 1년 이내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I,II유형)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 [(구)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지원 내용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급
※ 분기별 지급
- 지급 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경기지역화폐 지급
※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신청방법(카드, 모바일) 등 바로가기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
신청 방법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 제출 서류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등 전체 포함)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24년 1~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24년 1~3월]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대상자 발표 : 2024. 5. 9.(목) 예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게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 분들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복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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