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신청 자격
2024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은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5.25.~ 2005.5.24.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3년(42세까지) 연장
- 거주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근로 : 공고일 기준,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 가능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월]>
가구원 수1)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2)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1)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2) 혼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 신청 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상기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구,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및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국가근로장학생 및 재외국인(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지원 내용
2024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경기도 예산으로 최대 58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 지급 (가구당 1명)
※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지급
- 지급 방식 : 현금 480만원 및 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 신청방법, 사용처 등 상세 내용 보러가기!
- 자립역량 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신청 방법
2024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문의 : 경기복지재단 031-267-9360
◾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 제출 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ㆍ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ㆍ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
3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
5점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근로확인 서류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임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ㆍ1순위 :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ㆍ2순위 :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포함)
–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고지금액 기준,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 분들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목돈 마련의 기회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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