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신청 자격

2024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은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5.25.~ 2005.5.24.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3년(42세까지) 연장
  • 거주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근로 : 공고일 기준,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 가능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월]>

가구원
1)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지역 혼합2)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1)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2) 혼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상기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구,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및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국가근로장학생 및 재외국인(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지원 내용

2024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경기도 예산으로 최대 58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 지급 (가구당 1명)
    ※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지급
  • 자립역량 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신청 방법

2024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문의 : 경기복지재단 031-267-9360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제출 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ㆍ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ㆍ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3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5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 5점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근로확인 서류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임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ㆍ1순위 :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ㆍ2순위 :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포함)

    –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고지금액 기준,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 분들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목돈 마련의 기회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기패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최대 53% 환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50만원)
경기청년 응시료 수강료 지원 (30만원)
경기도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사업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사업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540만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500만원 등)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15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원 저축 → 10~30만원 지원)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