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총정리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은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경기도 거주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금액 분할상환 초입금(채무액의 5%, 1백만원 한도) 지원,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을 지원합니다.

신용유의자 등록 및 불이익

연체 금액과 상관없이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날(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에 연체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개인 카드 사용 정지, 대출 이용 제한, 신용 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청 기간

2024. 4. 1.(월) 10:00 ~ 예산 소진 시

지원 대상

2024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신용유의자입니다.

  • 주민등록상 경기도1년(2023.4.1.~2024.4.1.) 이상 계속 거주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신용유의자)

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 불가, 이전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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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자금 대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첫 상환금액(초입금, 채무금액의 5%) 1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경기도 : 학자금 대출(채무) 분할상환약정1) 체결을 위한 초입금2)(채무액의 5%) 지원
    ※ 1인 1회, 1백만원 한도

    1) 분할상환약정 :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기 어려운 부실채무자가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하는 협약

    ※ 분할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채무액이 2천만원 이상의 고액 채무자인 경우에는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음

    2) 초입금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납부하는 금액

    ※ 첫 상환금액인 초입금 납입(경기도 지원) 이후, 잔여 상환금은 본인이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 :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3), 연체이자 전액 감면,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3) 한국장학재단 취급 학자금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 등록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 등록은 해제되지 않음

신청 방법

2024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

신청 전에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 확인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종합조회

제출 서류 (행정정보 연계 미동의시)

  • 사업 공고일(‘24.4.1.)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2023.4.1.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사실 확인
    – 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사항 최근 2년’, ‘발생일/신고일’ 포함
    ※ 행정정보 연계 동의 시에는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되며,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여 신용위기에 빠진 청년 분들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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