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사업은 구직 의사가 있는 경기도 거주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 최대 120만원 지원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2024. 3. 25.(월) 09:00 ~ 2024. 4. 5.(금) 18:00
지원 대상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지원사업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여성 분들입니다.
- 나이 : 공고일(‘24.3.25.) 기준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 여성
※ 1964.3.26. ~ 1989.3.25. 출생자
- 거주 : 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 취업 : 고용보험 가입 기준 (특수고용직 및 예술직 포함)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 ’24년 1~3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 본인·배우자·자녀
※ 본인이 희망할 경우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 (관련 서류 제출 시 인정)
–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1)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1) 혼합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참여 제한 대상
- 재참여 불가 대상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라도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 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의 경우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공고일(‘24.3.25.) 이전이어야 함
(단,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 기간 없이 동시 참여 가능)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성격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본 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
지원 내용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에게는 최대 12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경기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 지원금의 유효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구직상담, 구직활동(월 3회 이상)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보고서(월 1회) 제출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경지지역화폐의 사용처, 신청방법(카드, 모바일) 등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역화폐의 유효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며, 9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4.12.31. 이후부터는 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지원사업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경기도 일자리재단 (1522-3582)
◾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공통
–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년 1월 ~ 2024년 3월 분)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해당자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구직 활동 중에 있는 경기도 거주 미취업 여성 분들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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