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경상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2년 동안 36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700만원을 지원하여 2년 만기 시 총 1,060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 기간은 2024. 3. 18.(월) ~ 2024. 4. 5.(금) 18:00까지 입니다.
신청 자격
2024년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24.3.18.) 기준 경상북도 거주 미혼 청년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4. 1. 1. 기준)
- 결혼 여부 : 미혼
- 거주 : 경북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근무 : 거주지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소득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1인 | 3,342,668 | 119,657 |
◾ 신청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현역 및 보충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사업기능요원 등)
- 국가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
-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 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 다음 제외(제한) 기업에 근무 중인 자
– 소비·향락업 : 청소년유해업소, 복권발행업, 경품업 등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초·중·고·대학교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
지원 내용
2024년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청년근로자가 36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70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총 1,060만원 및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2년 만기예금 1,060원 + 이자
- 적립 방법
– 청년 적립금 : 360만원 (매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지자체 지원금 : 700만원 (분기당 175만원, 총 4회 적립)
<월별 적립방식>
구분 | 청년 적립금 | 지자체 지원금 |
3개월차 | 매달 15만원 (총 24회) |
175만원 |
6개월차 | 175만원 | |
9개월차 | 175만원 | |
12개월차 | 175만원 | |
24개월차 | – | |
합계 | 360만원 | 700만원 |
- 지급 방법
– 만기 : 만기 후 지원금 지급요건(동일기업 근속 및 거주지 유지 등)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후 요건 충족 시 수령 가능 (만기적립금 : 1,060만원 + 이자)
* 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금융교육 수료증, 통장사본
– 중도해지 :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 사유>
중도해지 사유 | 비고 |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 (이직 등) | 본인 원에 의함 |
② 연속 3개월 이상 또는 총 6회 이상 미납 | 지자체 직권해지 |
③ 부정수급,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 |
④ 본인 사망 또는 불가피한 사유 | 특별해지 |
⑤ 해당기업 귀책사유(폐업, 부도, 권고사직, 사업장 이전 등) |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 (이직 등) 시 재직기간별 지원금 지급
- ② 연속 3개월 이상 또는 총 6회 이상 미납 시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서 청년 본인부담금 미납부 월수 공제 후 지원금 지급
- ③ 부정수급,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 시 지원금 미지급
- 특별해지(④, ⑤) 시 적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재직기간별 지자체 지원금 지급방식>
적금 가입 후 재직 기간 |
지자체 지원금 | 비고 |
1~12개월 | 지원금 미지급 |
중도해지 |
13개월 이상 ~18개월 이하 |
||
19개월 이상 ~21개월 이하 |
지원금 50% (350만원) |
|
22개월 이상 ~23개월 이하 |
지원금 80% (560만원) |
|
24개월 이상 | 지원금 100% (700만원) + 이자 |
만기해지 |
※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 청년근로자 납입조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 시 지자체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 가능
신청 방법
2024년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54-470-8567)
◾ 금융교육 이수 (필수)
- 교육 내용 :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법 등
- 교육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을 통한 온라인 강의 수료
- 수료 확인 : 만기해지 대상자 서류 제출 시 수료증 제출
※ 금융교육 미수료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선정 결과 발표 : 2024. 4. 30. 이후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안내
경상북도 거주 및 재직 중인 미혼 청년 분들은 2024년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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