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총정리

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및 대출 이자 연 3%를 지원(최장 6년간) 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대상

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은 무주택 청년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 경상남도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ㆍ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하고,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② 사회초년생 (직장인1), 사업자 등)
    ㆍ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2)으로 되어 있는자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1)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2) 자영업자임을 증빙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 대상 주택

  • 경상남도소재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예시] 월세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만원인 경우
    (60,000원 × 12개월) ÷ 0.07 + 50,000,000원 = 60,285,714원 (임차보증금)
  •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신청인 본인이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
    ※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지원 내용

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및 대출 이자 연 3%를 지원(최장 6년간) 합니다.

  • 대출 한도 : 9천만원 이내 (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 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 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은행 대출금리

    본인부담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 – 경남 지원금리1) – α(은행자체 우대금리)2)

    1) 경남 지원금리 : 연 3.0% 이자 지원
    2) 은행자체 우대금리 : 급여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 (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함
  • 대출 상환 : 만기 일시상환
  • 취급 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전세 계약 갱신 시 자격 요건 변동(예, A주택 임차 → B주택 임차 등)이 있을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사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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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은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문의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374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 공통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전국기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외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일 경우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 사회초년생
    – 미혼일 경우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경상남도 거주 무주택 청년 분들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주거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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