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의 대출(최대 9천만원) 및 대출 이자(3%)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2024. 1. 10.(수) ~ 2024. 12. 31.(화) 23:59
신청 자격
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해당 요건 :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 소득 요건 :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2. 사회초년생1) (직장인, 사업자 등)
– 해당 요건 :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2)으로 되어 있는자
– 소득 요건 :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미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1) 사회초년생 :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2)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지원 내용
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주택임차보증금의 대출과 대출 이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 (최장 6년간)
◾ 대출 상품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 (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 (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대출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 중 경상남도가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α(은행자체 우대금리)*
* 은행자체 우대금리 : 급여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수입인지 : 건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 (고객부담 50%)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 : 보증금액의 0.05% (최저금액)
신청 방법
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경남 바로 서비스(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상남도 (T. 055-211-4374)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하고,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통 서류와 대학(원)생·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제출 서류로 구분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제출 서류
- 미혼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회초년생 제출 서류
- 미혼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어렵게 임차 주택을 구했으나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 분들은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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