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취업취약계층 :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소득과 재산 등 : Ⅰ유형과 Ⅱ유형 요건으로 구분

Ⅰ유형 요건

구분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청년특례
나이 만 15~69세 만 15~69세 만 18~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18~34세 청년 5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1,337,067 2,674,134
2인 가구 2,209,565 4,419,131
3인 가구 2,828,794 5,657,588
4인 가구 3,437,948 6,875,896
5인 가구 4,017,441 8,034,882
6인 가구 4,571,021 9,142,043

Ⅱ유형 요건

구분 특정계층 (아래 참조) 청년 중장년
나이 만 18~34세 만 35~69세
소득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무관 무관
취업경험 무관 무관 무관

<특정계층(Ⅱ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본인이 수급대상자인지 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외 대상>

Ⅰ유형 Ⅱ유형
ㆍ취업중인자 (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ㆍ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ㆍ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ㆍ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ㆍ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ㆍ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ㆍ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1)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1)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ㆍ생계급여 수급자  
ㆍ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2)

1) 월평균 지원금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

2)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는 공통으로 지원하고,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Ⅰ유형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부양가족1)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x 6개월 없음
취업활동비용 없음 15만원~195.4만원 지급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 2단계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만원x6개월+25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최대 150만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조기재취업수당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1) 부양가족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고령자 (`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부양가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원)
540만원 = [월 50만원 + 부양가족 월 최대 40만원] x 6개월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 1350)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시)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경우 : 관련 증명자료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나의, 소득 등에 따른 지원 유형을 잘 파악하셔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각종 수당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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