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취업취약계층 :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소득과 재산 등 : Ⅰ유형과 Ⅱ유형 요건으로 구분
Ⅰ유형 요건
구분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
비경제활동 | 청년특례 | ||
나이 | 만 15~69세 | 만 15~69세 | 만 18~34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18~34세 청년 5억원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 1,337,067 | 2,674,134 |
2인 가구 | 2,209,565 | 4,419,131 |
3인 가구 | 2,828,794 | 5,657,588 |
4인 가구 | 3,437,948 | 6,875,896 |
5인 가구 | 4,017,441 | 8,034,882 |
6인 가구 | 4,571,021 | 9,142,043 |
Ⅱ유형 요건
구분 | 특정계층 (아래 참조) | 청년 | 중장년 |
나이 | – | 만 18~34세 | 만 35~69세 |
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무관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무관 | 무관 |
<특정계층(Ⅱ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본인이 수급대상자인지 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외 대상>
Ⅰ유형 | Ⅱ유형 |
ㆍ취업중인자 (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
ㆍ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
ㆍ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
ㆍ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ㆍ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ㆍ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ㆍ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1)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1)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ㆍ생계급여 수급자 | |
ㆍ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2) |
1) 월평균 지원금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
2)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는 공통으로 지원하고,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부양가족1)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x 6개월 | 없음 |
취업활동비용 | 없음 | 15만원~195.4만원 지급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 2단계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만원x6개월+25만원)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150만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
조기재취업수당 |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1) 부양가족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고령자 (`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부양가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원)
540만원 = [월 50만원 + 부양가족 월 최대 40만원] x 6개월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 1350)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필요시)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경우 : 관련 증명자료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나의, 소득 등에 따른 지원 유형을 잘 파악하셔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각종 수당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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