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햇살론 생계자금 서민금융상품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증부대출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1.5%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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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근로자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상품은 근로소득자로서 아래 저소득자 또는 저신용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이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필수)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지원 내용
근로자햇살론 생계자금은 연 11.5% 이하의 금리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 ’23.12.31.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한 금액이며,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함
- 대출금리 : 11.5% 이하 (아래 취급기관별 금리 참고)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배려대상자1)(1.0%p), 저소득청년2)(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1)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2)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신청 방법
근로자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은 취급 기관(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 지점을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취급 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보험사(삼성생명)
▣ 온라인 취급 기관별 금리
<’23.3분기 신규대출 기준 근로자햇살론 취급기관별 금리>
취급기관 | 금리(%) | 고객센터 |
신협 | 7.95 | 1644-6000 |
수협 | 8.18 | 1588-1515 |
IBK저축은행 | 9.17 | 1522-7900 |
우리금융저축은행 | 9.56 | 02-3011-2921 |
융창저축은행 | 9.58 | 02-1522-9119 |
NH저축은행 | 9.58 | 1566-9574 |
KB저축은행 | 9.63 | 1899-0085 |
신한저축은행 | 9.63 | 1644-7740 |
하나저축은행 | 9.73 | 1899-1122 |
BNK저축은행 |
9.86 | 1688-7009 |
※ 금리 10% 미만 취급기관임
▣ 제출 서류
- 지점 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취급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또는 저신용 근로소득자 분들은 근로자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상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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