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사업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일정입니다.
구분 | 신청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기간 ’24.6.1.∼11.30.)이 가능하며, 해당 장려금의 95%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은 다르지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중복(동시) 신청을 하게 되고, 중복 지원(해당 장려금 요건 충족 시)을 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소득 요건은 서로 상이하나 재산 요건은 같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 요건 (부부합산)
전년도(’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1)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7,000만원 |
◾ 가구유형 판단기준
가구유형 | 총급여액 등1) 기준 |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 – | ㆍ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ㆍ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ㆍ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ㆍ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가구유형은 가구원(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해당됩니다.
[예시] 배우자가 없고 20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단독가구에 해당됨
- 가구유형 판단 : 배우자가 없고 20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단독가구임
-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단독가구)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 자녀장려금 수급 여부 : 부양자녀가 20세로, 18세 미만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녀장려금은 수급 불가
1) ‘총소득기준금액’ VS.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기준금액’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2)),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2)),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총급여액 등 |
적용 기준 | ㆍ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유형별 소득기준금액) |
ㆍ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ㆍ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ㆍ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ㆍ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2)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②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 2023.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원 ~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참고] 결혼·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못 받은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 생애 주기별 정부 지원금 ▼ |
ㆍ육아휴직급여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3,900만원) ㆍ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ㆍ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ㆍ아동수당 (0~95개월 아동 월10만원) ㆍ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아동 월10만원) |
▼ 결혼·임신·출산·육아 지자체 지원금 ▼ |
ㆍ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ㆍ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48만원) ㆍ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ㆍ성남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480만원) ㆍ서울형 아이돌봄비 (최대 390만원) ㆍ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최대 720만원)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아래와 같이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인 경우)
-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안내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해당 사항 선택) → 신청하기
②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해당 사항 선택) → 신청하기
② 로그인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③ 장려금 신청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세무서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5. 신청 대리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6. 자동신청 제도 활용
-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동의 선택
-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됨
※ 안내 대상 미포함 시 자동 신청 불가
- 장려금을 지급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됨
※ 미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
지급 안내
◾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급 유의사항
유의 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 문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해당 장려금의 95% 지급)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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