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 응원매칭 지원금 신청하세요

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금융 취약계층(플랫폼노동종사자,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등)의 자산형성을 위해 매월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선택하여 납입한 적금액의 20%를 응원매칭 지원금으로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및 이주배경 청년·노동자만 나이 제한이 있고, 나머지 지원 대상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만 18세 ~ 39세)
  • 대한사회복지회에 등록된 한부모가정
  •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등록된 플랫폼노동종사자
  • 노동인권회관에 등록된 이주배경 청년·노동자 (~ 만 39세)

각 지원 대상자별 사업수행기관(신용회복위원회, 대한사회복지회, 북한인권정보센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인권회관)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수혜자로 선정·등록된 분들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매월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선택하여 납입한 적금액의 20%를 응원매칭금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 적금 상품 : 매월 10만원 또는 20만원 중 택1하여 금융회사1)의 정액적립식 적금상품 가입2) (생애 1인 1계좌3))

    1)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인터넷전문은행

    2) 가입시점 :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대상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가입

    3) 최초 신청한 적금상품 만기일 이후 신규신청 및 중도해지 후 다른 적금상품으로 재신청 불가
  • 지원 금액 : 가입 적금 6개월1) 이상 납입 시 납입 적금액의 20%2)를 응원매칭금으로 지원 (연간 최대 48만원)

    1) 매 6개월마다 최소 4회(4개월) 이상 최대 6회 납입 시 지원
    ※ 매월 1회 납입분만 인정 (일시납 불인정)

    2) [예시] 매월 20만원 6개월 납입 시 → 20만원 x 6개월 x 20% = 24만원 지원
  • 지원 기간 : 적금상품 만기일까지 (최대 3년)

    – 지원금 신청일 기준 만 39세까지만 신청 가능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이주배경 청년·노동자만 해당)
    ※ 단, 만 39세는 사업시작(확정)일 기준 1년까지만 최초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회 지원 가능
  • 신청 시점 : 적금 가입일로부터 매 6개월 경과 시 1개월 이내 신청
    ※ 단, 플랫폼노동종사자 대상자에 한해 매 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 매월 1회 일괄 지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익월 셋째주 지급 예정)

긴급 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응원매칭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 응원매칭 지원금 신청방법은 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 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 > 신청하기 > 응원매칭 신청하기

신청 절차

  • 1단계 : 지원 대상자별 사업신청 (사업수행기관)
  • 2단계 : 대상자 확정 후 적금 가입 (금융기관)
  • 3단계 : 6개월간 매월 정액 납입 (10만원 또는 20만원)
  • 4단계 : 지원금 신청 및 서류 제출 (금융산업공익재단)
    ※ 6개월 납입 후 1개월 이내 신청
  • 5단계 : 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서류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적금계좌 사본 및 납입내역서
  • 지원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문의 (자산형성 일반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수행기관 (수혜자 확인) 연락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1600-5500
대한사회복지회 (한부모가정) 02-554-1051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이탈주민) 02-723-6045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플랫폼노동종사자) 02-6277-0360
노동인권회관 (이주배경 청년·노동자) 02-749-6052
자립준비청년 (종료사업) 02-2039-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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