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격기준에 대해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근로 능력 여부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분양의무자 기준 :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
① 소득인정액 기준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인데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난해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하여 정확히 가운데 해당(중간값)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및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급여 종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 30% 이하 | 32%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40% 이하 |
주거급여 | 47% 이하 | 48%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50% 이하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중위소득) |
생계급여 (30%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7%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1인 가구 | 623,368 | 831,157 | 976,609 | 1,038,946 |
2인 가구 | 1,036,847 | 1,382,462 | 1,624,393 | 1,728,078 |
3인 가구 | 1,330,445 | 1,773,926 | 2,084,364 | 2,217,408 |
4인 가구 | 1,620,289 | 2,160,386 | 2,538,453 | 2,700,482 |
5인 가구 | 1,899,206 | 2,532,275 | 2,975,423 | 3,165,344 |
6인 가구 | 2,168,394 | 2,891,192 | 3,397,151 | 3,613,991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1인 가구 | 713,102 | 891,378 | 1,069,654 | 1,114,223 |
2인 가구 | 1,178,435 | 1,473,044 | 1,767,652 | 1,841,305 |
3인 가구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9 |
4인 가구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7 |
5인 가구 | 2,142,635 | 2,678,294 | 3,213,953 | 3,347,868 |
6인 가구 | 2,437,878 | 3,047,348 | 3,656,817 | 3,809,185 |
② 분양의무자 기준
다음으로 분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만 적용을 하고,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해줄 사람이 없어야 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해줄 사람이 있어도 됨)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2021.10.1)
단,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1억원(세전)을 초과하는 고소득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출 경우 급여 지급 방법입니다.
급여종류 | 급여 지급 방법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률로 이용 |
주거급여 | ㆍ임차가구 : 실제임차료 지원 ㆍ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평가 후 수선비용 지원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예시] 소득인정액 100만원, 4인 가구,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024년 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833,572원) – 소득인정액(1,000,000원) = 833,580원 지급 (원 단위 올림)
위 예시의 경우 생계급여뿐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부합하여 해당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 중 교육급여와 선정기준액이 같습니다.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액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1,038,946 | 1,114,223 |
2인 가구 | 1,728,078 | 1,841,305 |
3인 가구 | 2,217,408 | 2,357,329 |
4인 가구 | 2,700,482 | 2,864,957 |
5인 가구 | 3,165,344 | 3,347,868 |
6인 가구 | 3,613,991 | 3,809,185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습니다만,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는 아래 복지 혜택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어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혜택 |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
기초생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 기초연금 |
기초연금 | 장애(아동)수당 |
주민세, 비과세 감면 | 장애인연금(중증인 경우) |
TV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 차상위 본인부담감경 |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 차상위 자활근로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통신요금 감면, 열요금 감면 |
정부양곡 할인 지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자금(대출) 금융상품 지원 등 | 자금(대출) 금융상품 지원 등 |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평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상담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조사·평가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음에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맞춤급여안내(복지멤버십)’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생애주기별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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