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총정리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은 필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저금리로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자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은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대출 불가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 연간 8.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대출 대상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주택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는 신혼가구의 경우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가구 : 2.5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3억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총액 =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45% ~ 3.55%로 차등 적용됩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 우대 금리 (①,②,③,④,⑤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대출 신청 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입 대상 주택이 소재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 1566-9009)

은행 영업점은 아래 은행별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실거주 의무 적용
    –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며,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은 무주택자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미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혜택이 있으니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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