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 금융상품 총정리

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 금융상품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대해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상품입니다.

실버론 신청 대상

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 신청 대상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 ‌‌대부자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 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실버론 대부 내용

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 금융상품은 긴급생활자금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부 금액 : 본인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원) 이내 실소요비용
    * 신청 당시 산정된 연금월액 기준

    [예시]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빌릴 수 있는 대부 금액은? →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음

    * 개인별한도액 720만원 = 360만원(연간 연금수령액 : 30만원 x 12개월) x 2배
  • 대부 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 (매 분기 변동)
    최근 평균 대부 이자율 : 연 1.12% ~ 3.60% 수준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가족 등 타인명의 계좌 지급 불가
  • 상환 방식 :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
    – 거치기간(1년 또는 2년)을 선택 시 최장 7년

    – 월 상환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이하로만 설정 가능

    –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이체나 연금급여 원천공제로 대부금 상환
    ※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 가능
  • 대부 용도 (긴급생활자금)
    – 주택 전·월세보증금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전·월세보증금
    – 의료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 배우자장제비 :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 재해복구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실버론 신청 방법

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전 콜센터 또는 인근 지사에 문의하시어 대부용도,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은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 당시 대부가능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금 지급 후 추가대부가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최고 1,000만원까지 대부 가능한 수급자가 700만원만 대부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 300만원 추가 대부 불가
※ 한도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다면 대부 불가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대부 신청서 (공단 비치)
    – 대부 약정서 (공단 비치)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공단 비치)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전·월세 보조금 : 주택 전·월세 계약서, 계약금 송금내역서 (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인 경우,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

    –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급여 및 비급여항목 등 상세내용 기재)

    –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실버론 신청 기간

  • 전월세 보조금
    – 신규 :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갱신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어르신 분들은 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 상품에 신청하시어 금융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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