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대표 사례, 대응 및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시행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요.
’23.5.1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공포, ‘23.11.17.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① (피해자) 구두 지급정지 요청
② (피해자) 서면 피해구제 신청 [3영업일 +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14일]
③ (금융회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④ (금감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
⑤ (금감원)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 [2주]
⑥ (금융회사) 피해환급금 지급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① (수사기관) 구두 지급정지 요청
② (수사기관) 서면 지급정지 요청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③ (수사기관-피해자) 피해경위 조사
④ (수사기관) 서면 피해구제 신청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30영업일]
⑤ (금융회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⑥ (금감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
⑦ (금감원)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 [2주]
⑧ (금융회사) 피해환급금 지급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 반면, 대면편취형의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대표 사례
-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금전 편취
– 피해자의 자녀 전화번호로 발신자 번호를 조작하여, 마치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납치당한 것처럼 꾸며 자금 편취
– 학교에 간 자녀가 납치되었다, 군대에 간 아들이 사고 당했다, 유학 중인 자녀가 납치 또는 사고를 당했다 등 다양한 이유로 금전 요구.
- 메신저에서 지인 사칭 송금 요구
–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1:1 대화 및 쪽지로 송금 요구
–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을 꾸며내 피해자들을 속이고 송금받은 금전 편취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카드 대출 및 금전 편취
– 명의도용, 정보유출 및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인터넷뱅킹으로 카드 대출을 받고 사기범 계좌로 자금 이체
–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 명의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고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 대출금 등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유도 및 금전 편취
–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편취
- 텔레뱅킹 정보 유출 유도로 금전 편취
– 전화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및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수사기관 사칭 자동화기기로 유인 후 금전 편취
–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은행 자동화기기로 유인한 후 자금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시켜 편취
–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거나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은행 자동화기기로 유인 및 금전 편취
- ARS를 이용한 카드 대출 및 금전 편취
– 명의도용, 정보유출 및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뒤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범죄 자금이 입금되었다고 속여 피해자가 사기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자금 편취
- 상황극 연출을 통한 금전 편취
– 은행 직원이나 경찰,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실제 은행이나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연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
- 물품 대금 등 송금 실수 빙자 금전 편취
–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이나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는 허위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연락 후 잠시 뒤 착오로 송금했다며 대금 반환을 요구하여 편취
보이스피싱 3단계 대응 방법
1. 의심하고!
돈을 보내 달라거나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낯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셨나요?
2. 전화 끊고!
보이스피싱이므로 반드시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3. 확인하고!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은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1.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기
2. 동창회, 종친회, 동호회 홈페이지 등에 주소나 연락처 등을 게시하지 않기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가족의 친구나 학교 선생님 등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기
4. 누군가 전화로 은행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하고,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신용카드 회사의 전화번호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않기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서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기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환급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음)
6. 친지나 친구, 동창 등의 지인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금 전에 반드시 당사자와 연락하여 사실 관계 재확인
7. 사기범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 없이 전화하거나 국제번호를 사용하므로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
8. 자동응답시스템이나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재확인
9. 신용카드 이용내역, 계좌이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이용
10. 사기범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의심스럽다면 경찰청, 검찰청으로 신고하세요.
※ 신고 전화 : 경찰청 (T. 1379) / 검찰청 (T. 1301)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꼭 기억하시어 사기 피해를 당하시기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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