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부상제대군인 진로탐색비 지원 사업은 대전시 거주 청년부상제대군인,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 전상군경 등에게 원활한 사회복귀와 예우 증진을 위해 1명당 진로탐색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4. 1. 1. ~ 연중
지원 대상
대전 청년부상제대군인 진로탐색비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전시 거주 미취업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입니다.
- 나이 : 신청일 기준 18세 ~ 39세 이하 청년
- 거주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 병역 :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
- 미취업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미창업자)
- 근로의사 : 미취업(미창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창업) 활동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군인연금수급권자 제외)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를 하다가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대전 청년부상제대군인 진로탐색비 지원 사업 선정 대상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 1명당 100만원 지급 (생애 최초 1회)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계좌입금
※ 채무불이행으로 본인이 수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리 수령 가능
▼ 대전 청년 지원사업 정보 ▼
신청 방법
대전 청년부상제대군인 진로탐색비 지원 사업은 대전시 보훈정책추진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042-270-0893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층
◾ 제출 서류
-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산군경 : 국가보훈대상자증 원본
- 청년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대군인 확인서
- 공통 서류
– 신분증
– 병적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 적극적 구직활동 인정서류 (아래 인정자료 중 1건 이상 제출)
–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직활동 기관별 적극적 구직활동 및 인정자료>
1.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직업교육 훈련 : 입교·수료 통지서
2. 직업교육훈련 대학·기관에서 위탁교육과정 수강 : 입교·수료 통지서
※ 학위과정은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로·취업(창업) 상담 : 고객관리 전산카드
※ 구직활동 근황 문의나 단순상담 등이 아닌 전문성 있는 진로·취업(창업)상담에 한함
4. 취업(창업) 워크숍 참석 : 워크숍 참석자 명부 사본
※ 건강·재테크 워크숍 등 구직활동과 관련없는 특강 제외
5. 취업(창업) 관련 사이버교육 수강 : 사이버교육 수강신청·수료 확인서
6.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석 : 참석자 명부
7. 지방보훈관서에서 취업(창업) 상담 : 상담 확인서
8.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등록 후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받음 : 직업소개·직업지도 확인서
9.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교육훈련 : 입교·수료 통지서
10. 직업교육사설학원 등에서 학원수강 : 수강증·수료증 사본
11. 구인업체에 방문·우편·인터넷 등을 통한 구인응모 : 구인응모 접수증
※ 인사권이 없는 특정 근로자(수위, 지인 등)에게 인력모집을 문의하는 정도의 구직활동을 한 경우나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제외
12. 채용관련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 : 채용관련행사 면접접수증
13.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진로·취업(창업) 상담 등 : 상담 확인서
14.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조사 활동자료, 프랜차이즈체인 상담확인서, 상가임대차 계약서, 각종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 반복적으로 창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는 불인정
1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인정하는 구직(창업)활동 가능기관에서 적극적 구직(창업)활동 : 객관적 증거자료
대전시 거주 청년부상제대군인,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 미취업 청년 분들은 대전 청년부상제대군인 진로탐색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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