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혜택 및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20% 줄일 경우 캐시백(16,000원)을 포함하여 88,900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 참여대상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 변경(전출·전입, 명의변경 등), 오기입 등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캐시백 주요일정

신청기간 2023.12. 1 ~ 2024. 03. 31 (4개월)
절감기간 2023.12. 1 ~ 2024. 03. 31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12. 1 ~ 2023. 03. 31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절감량
산정기간
2024. 5월 ~ 6월
캐시백
지급시기
2024. 7월 ~ 8월

캐시백 지급기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절감기간(고지서 발행분)의 사용량이 비교기간(고지서 발행분)의 사용량보다 3%1)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30% 한도)

절감율 캐시백 지급단가
3% 이상 10% 미만 50원/㎥
10% 이상 20% 미만 100원/㎥
20% 이상 30% 이하 200원/㎥

1) 절감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예시]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3% → 8%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 캐쉬백 지급 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쉬백 산정 예시 : 12월~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부피 단위)

비교기간 ’22년 12월 ’23년 1월 ’23년 2월 ’23년 3월 합계
사용량(㎥) 100 100 100 100 400
절감기간 ’23년 12월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합계
사용량(㎥) 80 90 90 80 340
  • 절감량(60㎥) = 비교기간 사용량(400㎥) – 절감기간 사용량(340㎥)
  • 절감률(15%) = 60/400
  • 캐시백 금액 = 60(㎥) x 100(원/㎥) = 6,000원

도시가스 사용량을 20% 줄일 경우 88,900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절감량에 따른 캐시백 금액 : 16,000원
  • 사용량 감소에 따른 요금 절약분 : 72,900원
  • 합계 : 88,900원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방법은 k-가스캐시백 사이트(아래 링트)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동시에 캐시백 신청도 완료됩니다. 

※ 문의 : 한국도시가스공사 (T. 02-6022-0905)

◾ 회원 종류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 (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

◾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 개인회원
    – 도시가스 고지서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 서식은 k-가스캐시백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법인 통장사본
    – 도시가스 고지서 1부(가장 최근 발행분)

실내 온도를 1℃만 낮춰도 7%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참여하셔서 난방비는 절약하고 캐시백도 받아, 가정 생활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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