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36개월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4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 근로자 수 :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 판단)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소득 :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지원 내용
2024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36개월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 기간 : 36개월
※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지원금액 산정 예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일 경우
- 사업주 지원금액 : 월 90,400원
- 근로자 지원금액 : 월 86,400원
| 구분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합계 (1개월 기준) |
| 보험료 총액 (A) |
41,000원 | 180,000원 | 221,000원 |
| 사업주 지원액 (B) |
18,400원1) | 72,000원2) | 90,400원 |
| 근로자 지원액 (C) |
14,400원3) | 72,000원4) | 86,400원 |
| 지원액 합계 (D=B+C) |
32,800원 | 144,000원 | 176,800원 |
| 납부할 보험료 (A-D) |
8,200원 | 36,000원 | 44,200원 |
1) 18,400원 = 200만원(월평균보수) x 1.15%(요율) x 80%(지원비율)
2) 72,000원 = 200만원(월평균보수) x 4.5%(요율) x 80%(지원비율)
3) 14,400원 = 200만원(월평균보수) x 0.9%(요율) x 80%(지원비율)
4) 72,000원 = 200만원(월평균보수) x 4.5%(요율) x 80%(지원비율)
신청 방법
2024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참고)
◾ 주소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 (국번없이)1355
◾ 온라인 신고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사회보험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 신고 제출 서류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사회보험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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