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 총정리

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의 자산형성 마련을 위해 아동이 월 5만원 적립 시 1:2로 매칭하여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자산형성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자격기준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단, ‘희망키움통장’은 중복 지원 가능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신규 가입 불가

지원 내용

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 기본 매칭 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지원금은 없습니다. (국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사용항목 사용조건
학자금 ㆍ전문학사 학위
ㆍ2·3년제 대학
ㆍ4년제 대학
ㆍ대학원
ㆍ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ㆍ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ㆍ대학 생활지원비 (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기술자격

취업훈련
비용
ㆍ국가자격증
ㆍ국제자격증
ㆍ국가고시
ㆍ학원등록금
ㆍ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ㆍ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ㆍ온라인 강의 수강료
창업지원 ㆍ사무실 보증금
ㆍ장비 구입비
ㆍ시설 설치비
ㆍ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증빙서류 :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주거마련
지원
ㆍ임대아파트 보증금
ㆍ전세금, 주택구입자금
ㆍ월세
ㆍ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ㆍ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의료비
지원
ㆍ진료비, 입원비
ㆍ재활치료비
ㆍ기타 의료비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결혼지원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기타 ㆍ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ㆍ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

신청 방법

디딤씨앗통장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아래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T. 129)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월 5만원 적립 시 월 15만원(아동 5만원 적립 + 정부 10만원 지원)으로 불어나는 통장인 만큼, 해당 자격을 갖춘 아동은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가급적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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