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의 자산형성 마련을 위해 아동이 월 5만원 적립 시 1:2로 매칭하여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자산형성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자격기준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단, ‘희망키움통장’은 중복 지원 가능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신규 가입 불가
지원 내용
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 기본 매칭 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지원금은 없습니다. (국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
학자금 | ㆍ전문학사 학위 ㆍ2·3년제 대학 ㆍ4년제 대학 ㆍ대학원 |
ㆍ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ㆍ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ㆍ대학 생활지원비 (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ㆍ국가자격증 ㆍ국제자격증 ㆍ국가고시 ㆍ학원등록금 |
ㆍ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ㆍ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ㆍ온라인 강의 수강료 |
창업지원 | ㆍ사무실 보증금 ㆍ장비 구입비 ㆍ시설 설치비 |
ㆍ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증빙서류 :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
주거마련 지원 |
ㆍ임대아파트 보증금 ㆍ전세금, 주택구입자금 ㆍ월세 |
ㆍ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ㆍ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
의료비 지원 |
ㆍ진료비, 입원비 ㆍ재활치료비 ㆍ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
기타 | ㆍ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ㆍ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 |
신청 방법
디딤씨앗통장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아래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T. 129)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월 5만원 적립 시 월 15만원(아동 5만원 적립 + 정부 10만원 지원)으로 불어나는 통장인 만큼, 해당 자격을 갖춘 아동은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가급적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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