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드림 청년통장으로 자산을 불리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매월 2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적립금 9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지원 대상

아래 모든 조건 총족 필요

  • 경남도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총급여 3,240만원(월평균 270만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2인(449만원), 3인(577만원), 4인(702만원), 5인(823만원)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금) ~ 2023년 9월 17일(일)

지원 내용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각각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 월 적립액 : 40만원 (청년 20만원, 도 10만원, 시군 10만원)
  • 만기액 : 960만원 (청년 480만원, 도 240만원, 시군 240만원)

신청 방법

  • 접수 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 신청 (www.modadream.kr)
    ※ 문의처 :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T. 055-211-3335)
  • 모집 인원 : 총 500명 (연간 1,000명 규모 유지 예정)
    ※ 시군별 배정 인원 : 창원 82명, 진주 66명, 통영 27명, 사천 27명, 김해 66명, 밀양 27명, 거제 41명, 양산 41명, 의령 6명, 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13명
  • 선정 방법 : 본인 소득, 경남 거주 기간, 근로 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
  • 결과 발표 : 2023년 10월 중

중복 신청 사업 구분

  • 중복 가능 사업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 중복 불가 사업 :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

주의 사항

  •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 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
  • 청년의 창업, 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

경상남도에 거주 및 근로자 청년분들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경남도내 시군의 현재 신청 인원 현황은 위 접수 방법에 링크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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