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기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집에 다시 가서 가져오거나, 본인 확인 불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아 놓으시면, 신분증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으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앱’ 다운로드·설치 → 본인 인증(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 또는 금융인증서) → 로그인(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 접수처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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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다른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모바일 건강보험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다른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주의할 점은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분증은 사진으로 찍거나 캡처한 것이 아닌 실물이 있어야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병·의원 진료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가능한데요.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인 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 거동 불편자(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병·의원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어 진료 시 신분증을 반드시 요구하므로,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으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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