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사업 간단정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사업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미성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모를 위해 지원 연령을 만 19세 → 만 22세로 상향하여 매월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23년 12월부터 지원 연령을 만 19세 → 만 22세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1순위)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 (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없음)
  • (2순위)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
    ※ ’24년 기준 : 2인 가구 월 1,104,783원, 3인 가구 월 1,414,397원 이하

지원 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을 지원 대상 1순위는 만 20세가 될 때까지, 2순위는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매월 생활비 50만원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 선정 및 지급
  • 지원기간
    – (1순위)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 (2순위) 1년간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미성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 vitavia1004@naver.com
※ 문의 :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T. 02-727-2366)

▣ 구비 서류

  • 수혜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임신 확인서 (임신모인 경우)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 수급자증명서 (지원대상 2순위인 경우)

가정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선택한 미성년 미혼 한부모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생활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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