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재기자금123 운영자금 대출 핵심정리

미소금융 재기자금123 운영자금 대출은 운영·시설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분들에게 2,000만원까지 연 4.5%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서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의 경우 1.0%p의 이자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

미소금융 재기자금123 운영자금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 중인 자영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 차상위계층 이하 (’23년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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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단독 가구1)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2)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3)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가액 : 2.4억원 미만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미성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품 내용

미소금융 재기자금123 운영자금 대출은 2.000만원까지 연 4.5%의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 4.5% (변동금리)
    – 우대금리 :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1.0%p 인하
    – 가산금리 : 연체 31일 이상 시 1.0%p 인상
  • 대출기간 : 최대 5.5년
    ※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6개월) 운영·시설자금 용도에 한해 최초 약정금리 대비 1.0%p의 이자액을 캐시백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미소금융 재기자금123 운영자금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금원 홈페이지 > 상담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미소지점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T. 1397)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우신 자영업자 분들 중에 운영·시설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미소금융 재기자금123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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