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 상품은 저신용·저소득 창업(예정)자나 기존사업자 분들에게 창업자금 7천만원, 운영·시설개선자금 각 2천만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을 연 4.5%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지원 내용 및 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 등 필요 자금별 지원 내용 및 대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자금별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내용 (대출 용도) |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구입 |
운영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의 구입자금 |
시설개선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 |
◾ 필요 자금별 지원 대상
구분 | 개별 사항 | 공통 사항 |
창업자금 | 창업(예정)자 | 아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운영자금 | 기존사업자 | |
시설개선자금 | ||
긴급생계자금 |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
*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로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기초/차상위계층 자격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단독 가구1)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2)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3)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가액 : 2.4억원 미만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대출 상품 내용
구분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금리 |
창업자금 | 7천만원 | 6년 이내 (거치 1년, 상환 5년) |
연 4.5% (고정금리) |
운영자금 | 2천만원 | 5.5년 이내 (거치 6개월, 상환 5년) |
|
시설개선자금 | |||
긴급생계자금 | 1천만원 | 5년 이내 (거치 1년, 상환 4년) |
※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모두 동일함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은 세부 대출 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창업자금
- 대출한도
– 창업 예정자 : 7천만원
※ 임차보증금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각각 2천만원*
※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 : 500만원
※ 대출 금리 : 연 2%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 : 2천만원
※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 구입 시 대출한도 1천만원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운영자금
- 대출한도 : 2천만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 : 최대 1천만원
– 무등록사업자 : 500만원
※ 대출 금리 : 연 2% 적용
대출 실행 후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이자율 감면혜택과 차상위계층 이하 분들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출 신청 방법
미소금융 창업·운영 등 필요 자금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금원 홈페이지 > 상담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미소지점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T. 1397)
◾ 지원 제한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창업, 운영, 시설 등 자금이 필요하신 창업예정자나 기존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미소금융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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