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 및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은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신용·저소득자 분들에게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5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과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은 지원 대상 및 대출 금리만 상이하고 나머지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 대상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은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23년 기준 중위 소득 50% :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독 가구1)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2)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3)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가액 : 2.4억원 미만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 대상
미소금융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은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자로서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 상기(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 경과 또는 가족관계 등록 후 3년 경과
– 특별재난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자
대출 상품 내용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은 500만원 한도, 연 4.5%(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은 500만원 한도는 같고 연 3%(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용도
– 공교육비 (방과 후 학교활동 및 학교수업료 등)
– 사교육비 (학원비 등)
- 대출한도 : 500만원
- 대출금리
– 교육비 지원대출 : 연 4.5% (변동금리)
–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 : 연 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 1년, 상환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의 경우 우대금리(성실상환 시 약정금리에서 1.0%p 인하) 및 가산금(연체 31일 이상 시 약정금리에서 1.0%p 인상)가 적용되나,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은 우대 및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과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 모두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금원 홈페이지 > 상담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미소지점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T. 1397)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과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은 모두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 금리보다 1.5% 낮은 고정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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