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은 생계자금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신용·저소득자 분들(전세사기피해자 포함)에게 1,2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대출 지원 대상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은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자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 경과 또는 가족관계 등록 후 3년 경과
– 특별재난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자
– 전세사기피해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23년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독 가구1)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2)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3)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가액 : 2.4억원 미만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대출 상품 내용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은 1,2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1,200만원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6년
※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금원 홈페이지 > 상담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미소지점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T. 1397)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1,200만원까지 연 3%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생계 자금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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