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드림적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매월 20만원 저축, 3년 만기 시 연 5.0%의 은행 이자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자 지원금 97만원이 포함되어 연 10%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미소드림적금 서민금융상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한 미소금융 및 채무조정 성설상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 이용 중인 자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 경과 및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 차상위계층 이하
상담일 현재 거치 중이거나 완제자,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자,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상품 내용
- 가입금액 : 월 최대 20만원 (최소 1만원)
- 가입기간 :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금 : 최대 3년, 50만원 미만
-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적금금리
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연이율 (만기 시) |
3.6% (4.6%) |
3.8% (4.8%) |
4.0% (5.0%) |
4.0% (5.0%) |
4.0% (5.0%) |
※ 만기 시 우대금리 1%p 적용
※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신청 방법
미소드림적금 서민금융상품은 시중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앱(아래 링크)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T. 1397)
▣ 은행지점 기입 절차 및 만기시 청구 방법
① 상품참여신청 (은행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② 추천서발급 (은행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③ 적금통장개설 (은행지점)
–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④ 약정체결 (은행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⑤ 적금 만기시 청구 : 이용자 → 미소금융 (은행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 만기·중도 해지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⑥ 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 송금
미소드림적금 서민금융상품의 가입 요건을 충족한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설상환자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최대 연 10% 상당의 이자 지원을 받으셔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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