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조건, 금리 총정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융 상품의 지원 대상은 일반인과 청년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일반인(근로자 및 일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조건,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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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자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신용도 :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년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대출 지원 내용

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자녀 이상 가구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임차 주택을 마련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 주택의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2.1% ~ 2.9%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 금리우대 (①,②,③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금리우대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 취득 (다음 중 택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부대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 : 고객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 신청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 1566-9009)

은행 영업점은 아래 은행별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실행이 어렵거나,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이 크신 일반인이라면 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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