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사업은 부산 거주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6개월을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매월 10만원씩 매칭·적립하여 만기 시 720만원(+이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자격 및 소득요건이 2023년 대비 완화되었으니, 720만원 목돈 마련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자격
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24.7.31.) 기준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8세 ~ 만 39세
※ 1984.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 :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 청년
- 근로 : 근로 중인 자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또는 자영업자
- 소득 : 신청 청년의 기준중위소득 150%(월 3,343천원) 이하
– 청년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으로 판단
– 가구 소득 : 무관
월 소득 | 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3,343,000원 이하 | 119,657원 이하 | 61,984원 이하 |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청년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가 아닌 경우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앙정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 중복 가능
– 지자체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부산시 :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2024년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2024년 이전 참가자는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 또는 급여액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
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24개월 또는 36개월의 저축기간을 선택·적립하면, 지자체에서 매월 10만원씩 매칭·적립하여 만기 시 480만원(+이자) 또는 720만원(+이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구분 | 저축기간 (선택) | |
24개월 | 36개월 | |
청년 저축액 | 240만원 | 360만원 |
시 지원금 | 240만원 | 360만원 |
만기 수령액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 적립금 사용 용도 : 주거비, 교육비, 대출상환,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신청 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
◾ 제출 서류 (온라인 작성)
- 자가진단표
-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거주, 소득, 근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음 (공공마이데이터 조회)
◾ 문의 : 기쁨두배통장 콜센터 (1833-3044)
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자격(~만 39세) 및 소득 요건이 2023년 대비 완화되었으니, 꼭 신청하시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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