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은 부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부산 거주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 지원을 위해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4. 4. 15.(월) 09:00 ~ 2024. 4. 26.(금) 18:00
지원 대상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산 거주 근로 청년입니다.
- 나이 : 18세 ∼ 39세 (1984. 1. 1. ~ 2006. 12. 31.)
- 거주 : 공고일(‘24.4.8.)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근로 : 공고일(‘24.4.8.) 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되어야 함
- 입사 : 현 근무지 입사일이 2022. 1. 1. ~ 2024. 1. 8.인 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소득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675,000 | 95,183 |
◾ 지원 제외 대상
- 기쁨두배 통장(부기통장) 참여 중인 자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타 시도 포함) 지원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참여중인 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1유형, 4유형 참여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는 신청 가능
- 2023년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을 받은 자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개인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금융, 보험업, 보건업, 다단계 판매(업)
- 도박, 유흥 등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향락적 소비 및 투기조장업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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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에게는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 1인당 100만원 지원 (생애 1회)
- 지급 방식 : 복지포인트로 연 2회 분할 지급
– 1회차(’24년 6월) : 50만원(포인트)지급
– 2회차(’24년 10월) : 50만원(포인트)지급
- 사용 기간 : 복지 포인트 지급 시부터 2024. 11. 30. 까지
- 사용 분야 :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 3개 분야 특정 항목 한정 사용
자율 항목 | 주요 내용 | |
대분류 | 소분류 | |
문화여가 | 공연관람 및 각종문화행사 |
ㆍ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 ㆍ기타 각종 문화행사 참여 |
레포츠, 여행 | ㆍ국내·외 여행비용 (숙박비, 교통비, 여행패키지) ㆍ놀이공원, 유원지 등 입장료 ㆍ스포츠·레저 용품 구입 |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 |
ㆍ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계발 강좌 ㆍ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
도서구입 등 | ㆍ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 |
건강관리 | 건강검진 | ㆍ종합건강검진, 본인진료비 (미용목적, 한의약품 등 제외) ㆍ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보청기 구입 ㆍ건강식품 구입 |
운동시설 이용 | ㆍ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등 |
- 사용 방법 : 해당 분야 온·오프라인 결제
- 제한 항목 :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항목(복권, 상품권 등),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식재류, 생필품 등), 기타 사회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공공요금, 보험료 등)
신청 방법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 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 (051-600-1872~3)
◾ 첨부 파일 등록
-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1~2 자필서명)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발급방법 :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 개인비회원로그인 > 마이 페이지 ‘증명서신청/발급’ > 조회 및 출력 -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재직처 사업자등록증 (부산소재지 명기된 것)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3개월분의 기간 24년 1월, 2월, 3월)
※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행신청년월 (2024.1.~3.) > 조회 및 출력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금액 (사진 또는 캡처)
※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 조회년도 2024년 조회 클릭 > 조회결과 최근순 클릭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상세조회 부분 (2024.1.~3.) > 사진 또는 캡처
부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 청년 분들은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복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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