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머물자리론 사업 총정리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머물자리론 사업은 부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내 융자 추천 및 대출 이자 연 2%(최장 4년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2024. 2. 1.(목)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 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신청 자격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머물자리론 신청 자격은 부산시 거주 무주택 독립 세대 청년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 나이 : 19세 ~ 39세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
    ※ 대출실행일까지 39세 이하여야 함
  • 거주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배우자 포함)
  • 소득 :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계약 : 임대차계약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지불한 자

신청 대상 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서‘ 추가 제출)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 불가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 전·월세 전환율 산식 : 월세 X 12개월 ÷ (2억원 – 월세보증금) X 100

    [예시] 전·월세 전환율 6.1%
보증금 월세
2억원 0원
1억5천만원 25만원
1억원 50만원
5천만원 75만원

신청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 (배우자 포함)
    ※ 공동명의일 경우 1주택으로 간주
  • 정부(공사·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배우자 포함)

    – 행복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등을 임대차계약 한 자
    ※ 단, 신청 당시 상기 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을 받고 있는 자
    ※ 단,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배우자 포함)
    –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햇살둥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부산희망더함아파트, 부산형 사회주택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17 ~ ’24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배우자 포함)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지원 내용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머물자리론 사업은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내 융자 추천 및 대출 이자 연 2%(최장 4년간)를 지원합니다. (생애 1회)

  • 대출 한도 :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 금리 : 연 3.5% (부산시 지원금리 2.0% + 본인 부담금리 1.5%)
  • 대출 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
    ※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 5%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동일해야 함 (소득요건 제외)
  • 취급 은행 : 부산은행

대출 유형

임대차
계약유형
대출유형 내용
신규계약 잔금대출 계약(계약금 납부완료) 후 보증금 납부 완료 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대출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갱신계약 대환대출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본 머물자리론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결합 상품이 아니므로, 반드시 개별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을 활용하시면 보증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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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머물자리론 신청 방법은 부산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신규 및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51-120)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공통 서류
    – 지원신청서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
    –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 (온라인 동의)
    – 주민등록등본 (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임대차계약서 (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갱신임차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서도 같이 제출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 (기혼자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면 동의)
    – 주민등록등본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대출기간 연장 신청 방법

  • 대상자 : 머물자리론 대출만기 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
    ※ 예) 2024년 6월 만기예정자 → 2024년 4월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매월 15일 09:00 ~ 30일 18:00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유의사항
    – 은행대출심사 기간을 고려, 신청기한 경과 시에는 연장신청 불가
    –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안에서 가능
    – 목적물변경(주소이전)은 연장 신청 불가

부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분들은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머물자리론 사업에 신청하시어 주거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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