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 사업 총정리

부산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최대 2억원까지 부산시가 연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접수

지원 대상

2024년 부산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주소 등재 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체결한 임차인
    ※ 계약갱신 시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필요 (묵시적갱신계약 인정 불가)

신청 대상 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제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유형의 경우 보증 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소유기간(최저 3개월)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배우자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생애1회 참여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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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024년 부산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최대 2억원까지 부산시가 연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금리 : 연 3.5% = 부산시 지원금리 연 2.0% + 본인 부담금리 연 1.5%
  • 대출 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이자 지원 기간)

    – 대출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1회(2년)씩 연장 가능

    – 대출 기간 내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1회(2년) 연장 가능
    *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1년 이상 진료를 받고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증 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활용
    ※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보증금액의 0.02%)는 신청인 부담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 상환방식
  • 취급 은행 : 부산은행

이자 지원 중단사유 (배우자 포함)

  •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선정
  •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 보유 시
  • 임대차계약 종료 (대출금 상환)
  • 대출실행 3개월 이내 혼인관계 미증빙 시
  • 혼인 관계 해소 시

신청 방법

2024년 부산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애플
    ※ 접속경로 : 메뉴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 문의 : 부산은행 콜센터 (1588-6200)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자영업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 1부 (근로자 외)
  •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 1부 (소득이 없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 (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 비수급자 확인서 (거주지 읍면동 발급)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임차 주택의 보증금 마련이 어렵거나 대출이자가 부담되는 부산시 거주 (예비)신혼부부 분들은 부산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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