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미래행복통장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경제활동(취업·창업 등)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목돈 마련을 위해 월 10~50만원까지 적립금을 납입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을 말합니다.
미래행복통장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미래행복통장 자산형성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북한이탈주민입니다.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2014.11.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
-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 경제활동(취업·창업 등)을 3개월 이상 하고 있는 자
※ 신청 당시 소득이 있어야 함
<미래행복통장 지원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 청년저축계좌 등)
- 공무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 취업한 회사의 사업주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된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전월의 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 근로자가구 월 소득 8,656,511원(’22년 4분기 기준) 이상인 자
미래행복통장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미래행복통장 자산형성 지원 내용은 신청월 기준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만원 단위로 저축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본인 소득(세전)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 1:1 매칭적립
※ [예시] 매월 : 본인 적립금 50만원 + 지원금 50만원 = 100만원
→ 최대 4년 : 총 4,800만원 적립 + 이자
◾ 지원기간 : 최대 4년 (기본 2년, 거주지보호기간 내 1년씩 최대 2년 연장 가능)
※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까지 연장 가능
◾ 적립방법
- 북한이탈주민가입자 : 재단이 지정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매월 지정일에 입금 (자동이체 필수)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가입자가 저축한 지원금 적립 (1개월~최대 6개월 후)
◾ 주의사항
-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을 이수(가입기간 1회)해야 합니다.
-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됩니다.
미래행복통장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 미래행복통장은 해당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미래행복통장 신청서 및 약정서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경제활동 증빙서류 1부(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어)업인 확인서 등 해당서류)
- 기타 소득 증빙서류
※ 신청서, 약정서 서식 : 남북하나재단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문의
- 남북하나재단 미래행복통장 담당 (T. 02-3215-5792)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T. 1577-6635)
- 통일부 정착지원과 (T. 02-210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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