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의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주거 상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호당 5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이주할 대상 주택이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민간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민간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데요.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1) 중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2) 및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3) 필요
1) 비정상거처 거주자란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는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LH, SH, GH 등)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 대출은 5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공공임대주택
- 대출한도 : 호당 50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기간 : 2년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고객 부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 40만원을 실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 대출 신청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시·도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수탁은행은 아래 은행별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아래 링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의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호당 5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신 분이라면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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