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의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주거 상향을 위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전세자금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이주할 대상 주택이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상세 안내 페이지 보러가기
참고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민간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사업(매월 2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민간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란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2023년 기준)
⑦ 신용도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⑧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민간임대주택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지원 내용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최대 8천만원으로 5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8천만원
※ 전세금액의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음
- 대출금리
– 5천만원 한도 : 연 0% (무이자)
– 5천만원 초과 : 연 1.2% ~ 1.8%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고객 부담
대출금 지급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하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민간임대주택) 대출 신청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시·도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수탁은행은 아래 은행별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① 대출신청 (은행)
ㆍ임대차계약서 제출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ㆍ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주민센터 발급)
② 자산심사 (HUG)
ㆍ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 진행
ㆍ사전자사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에 제한이 있음
③ 추가심사 (은행)
ㆍ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소득심사 등)
④ 대출승인 및 실행
ㆍ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경우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 40만원을 실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아래 링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민간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의 거주자가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신 분이라면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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