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이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 중복 지급 가능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 운영기간 : ’24. 1. 1. ~ ’24. 12. 31.
※ 사회재난 사망 : ’23. 2. 1. ~
- 보험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사고유형 및 보장금액
- 사회재난사망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 자연 재난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낙뢰, 황사 등), 열사병 및 일사병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2,000만원 한도)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 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2,000만원 / 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1,000만원 한도)
– 스쿨존(만 12세 이하) / 실버존(만 65세 이상) 내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서울시 내 3,992개 스쿨존‧실버존 (’23년 10월 기준)
보험금 청구 방법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T. 1522-3556)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팩스(F. 0507-774-0662)로 접수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 ’23년 사고 : KB손해보험 (T. 1522-3556)
– ’22년 사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 1577-5939)
– ’21년 사고 : 농협손해보험 (T. 1644-9666)
보험금은 모든 서류가 접수 완료된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경찰서 사고확인서류, 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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