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3억원의 임차보증금 대출과 최대 연 3.6%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약 만19세~39세 근로청년 또는 취업준비생이라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 조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대출 한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입니다.
지원 금리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6% 이하로 본인 부담 금리가 1%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1.0%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3.6%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추가 이자지원 신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대출 기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대출 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본 : 2년+2년 (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예외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 (최장4년)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절차
1)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 방문 본인 대출신청
– 가능금액 및 소득요건 등 대출관련 사전상담
2) 신청서 접수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정보 등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3) 대상자 선정
–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추천자격 요건 검토 및 전 항목 자격부합 시 추천서 발급
4) 대출 신청
–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 첨부, 은행에 대출신청
5) 대출금 입금
–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일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문의처 : 서울시 (T. 120)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최대 3억원의 임차보증금 대출과 최대 연 3.6%의 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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