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제도는 기존 임대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차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기간 중 계약종료일 전에 이사시기 불일치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하는 경우
-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 보증금이 3억원 이내의 등기된 주택인 경우
※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지원 불가)
-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
1인 가구이거나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기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1.8%의 저금리로 최대 1.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억 8,000만원
- 대출이자 : 1.8% (고정금리)
- 대출기간 : 기존 임차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즉시 대출금 상환 (단기 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신청 시기 및 방법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신청 시기는 기존 집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 잔금일 3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묵시적갱신 기간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지급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여 3주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T. 02-2133-1200)
-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 (아래 링크)
보증금 대출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함이 없이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세입자와 이사 날짜가 안 맞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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