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장애우 청년의 성인기 전환과 자립 기반을 위한 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시 거주 장애우 청년이 매월 10만원~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만기 시 최대 1,260만원 목돈 마련)
신청 기간
2024. 5. 2.(목) 09:00 ~ 5. 24.(금) 18:00
지원 대상
202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자산형성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우 청년입니다.
- 거주 : 공고일(‘24.5.2.) 현재 서울시 거주자
- 나이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1984.1.1. ~ 2009.12.31. 출생자
- 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228,445 |
2인 가구 | 3,682,609 |
3인 가구 | 4,714,657 |
4인 가구 | 5,729,913 |
5인 가구 | 6,695,735 |
6인 가구 | 7,618,369 |
7인 가구 | 8,514,994 |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바로가기)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및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가 중 또는 참가이력 있는 경우
※ 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 중앙정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서울시 :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 타 지자체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청년노동자통장 / 인천시 행복씨앗통장 등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 중앙정부 : 희망저축계좌Ⅰ · Ⅱ,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서울시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 타 지자체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청년노동자통장 / 인천시 행복씨앗통장 등
* 가구원 기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세대(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 단, 신청인 미혼(이혼) 시 부·모, 기혼 시 배우자·자녀는 세대분리 되었더라도 필수 포함
신청인 및 가구원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참가 중 또는 참가이력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장애우 청년이 매월 10만원~20만원(선택)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적립 지원금액
구분 | 선택 ① | 선택 ② | 선택 ③ |
본인 저축액(월)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서울시 지원액(월)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만기 적립금(3년) | 900만원 | 1,080만원 | 1,260만원 |
- 적립 기간 : 3년 (36개월)
- 적립금 이자 : 저축액에 대한 이자 별도 지급
※ 약정 당시 한국은행기준 금리 준용
- 적립금 사용 : 장애우 청년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규정한 목적 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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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202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자산형성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재단 (국번없이)120
- 본인접수(신분증 필수 지참) 원칙이나, 본인접수 불가 시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 대리인) 서명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추가 서류 (해당자 제출)
– 부채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제1,2금융권 발급/수수료 본인 부담)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 위임장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4. 8. 30.(금)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3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3년) 동안 13회 이상 저축
- 적립기간(3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서울시 거주 중증 장애우 청년 분들은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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