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데 진료비가 부담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을 위해 가구당 2마리까지 최대 4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 2023. 12. 1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 대상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와 생활하는 취약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 반려동물 : 반려견 및 반려고양이 (이외 반려동물 지원 불가)
※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 하며,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가능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중위소득) |
생계급여 (30%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7%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1인 가구 | 623,368원 | 831,157원 | 976,609원 | 1,038,946원 |
2인 가구 | 1,036,847원 | 1,382,462원 | 1,624,393원 | 1,728,078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1,773,926원 | 2,084,364원 | 2,217,408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2,160,386원 | 2,538,453원 | 2,700,482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2,532,275원 | 2,975,423원 | 3,165,344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2,891,192원 | 3,397,151원 | 3,613,991원 |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지원 내용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는 가구당 2마리까지 최대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 (1회/1년)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 선택진료는 20만원 이내 지원
▣ 보호자부담금
- 필수진료 : 진찰료 5천원/회 (최대 1만원) 발생
- 선택진료 : (선택진료비 – 20만원) 금액
※ 예시) 선택진료비 30만원 부과 → 10만원 보호자 부담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반려동물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 문의 : 다산콜센터 (T. 120)
▣ 준비물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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