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썸네일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데 진료비가 부담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을 위해 가구당 2마리까지 최대 4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 2023. 12. 1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 대상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와 생활하는 취약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 반려동물 : 반려견 및 반려고양이 (이외 반려동물 지원 불가)
    ※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 하며,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가능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중위소득)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1인 가구 623,368원 831,157원 976,609원 1,038,946원
2인 가구 1,036,847원 1,382,462원 1,624,393원 1,728,078원
3인 가구 1,330,445원 1,773,926원 2,084,364원 2,217,408원
4인 가구 1,620,289원 2,160,386원 2,538,453원 2,700,482원
5인 가구 1,899,206원 2,532,275원 2,975,423원 3,165,344원
6인 가구 2,168,394원 2,891,192원 3,397,151원 3,613,991원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지원 내용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는 가구당 2마리까지 최대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 (1회/1년)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 선택진료는 20만원 이내 지원

▣ 보호자부담금

  • 필수진료 : 진찰료 5천원/회 (최대 1만원) 발생
  • 선택진료 : (선택진료비 – 20만원) 금액
    ※ 예시) 선택진료비 30만원 부과 → 10만원 보호자 부담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반려동물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 문의 : 다산콜센터 (T. 120)

▣ 준비물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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