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분들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연 최대 128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지원 대상
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 지원 대상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 : 3.5억원 이하
※ 재산 기준 :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 합산액 (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 월/원]>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2,077,892 | 2,228,445 |
2인 가구 | 3,456,155 | 3,682,609 |
3인 가구 | 4,434,816 | 4,714,657 |
4인 가구 | 5,400,964 | 5,729,913 |
5인 가구 | 6,330,688 | 6,695,735 |
6인 가구 | 7,227,981 | 7,618,369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제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지원 내용
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는 연간 최대 128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1일 91,480원
※ ’24년 2월부터 1일 89,250원 → 91,480원으로 인상
-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지원 (연 최대 1,280,720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는 온라인(아래 링크)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T. 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연락처>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분들은 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최대 128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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