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 지원 사업 총정리

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분들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연 최대 128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지원 대상

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 지원 대상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 : 3.5억원 이하
    ※ 재산 기준 :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 합산액 (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 월/원]>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2,077,892 2,228,445
2인 가구 3,456,155 3,682,609
3인 가구 4,434,816 4,714,657
4인 가구 5,400,964 5,729,913
5인 가구 6,330,688 6,695,735
6인 가구 7,227,981 7,618,369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제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지원 내용

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는 연간 최대 128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1일 91,480원
    ※ ’24년 2월부터 1일 89,250원 → 91,480원으로 인상
  •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지원 (연 최대 1,280,720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는 온라인(아래 링크)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T. 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연락처>

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 거주지 관할 보건소 연락처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분들은 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최대 128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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