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사업 총정리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매월 20만원씩 최대 6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임대료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특정바우처)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2.8.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2023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 : 만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소득 335.3 500.5 671.8 762.2 804.0 870.1 936.2 1,002.3

지원 대상 제외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 ‘22.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매월 20만원씩 최대 6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월 20만원
  • 지원기간 : 2년 단위 [최장 72개월(6년])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와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1] 1인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월 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최장 72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예시2]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2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원을 합하여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은 신청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권자

  •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 신청(권)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신청자 신분증
  • 통장 사본
  • 대출 거래 약정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의 경우)

유의사항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ㆍ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ㆍ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ㆍ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연장됨

문의처 : 서울시 주택정책과 (T. 02-2133-9579) / 서울시 다산콜센터 (T. 120)
※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22.8.10.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에 꼭 신청하시어 매월 월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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