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특정바우처) 지원사업 총정리

서울형 주택바우처 (특정바우처)는 쪽방 및 사회복지시설 퇴거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1~2인 가구는 12만원, 3인 가구 이상은 15만원의 월세를 최대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는 임대료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특정바우처)는 (기존)특정바우처와 (아동)특정바우처로 구분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특정바우처

지원 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존)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서울시내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의 요건이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 임대보증금 : 1억 1천만원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 재산가액 :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
    ※ 재산가액 = (일반재산1) + 자동차2) + 금융재산3)) – 부채
    1) 일반재산 :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 포함
    2) 자동차 :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차량종류 불문) 이상 소유 시 지원 제외
    3) 금융재산 : 6,500만원 넘을 경우 제외
    ※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 제외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 쪽방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지원 대상 제외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외국인(조사 대상 가구원 수에 포함)도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존)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최대 2년간 가구유형별로 매월 120,000원 ~ 150,000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단위 : 원]

구분 1~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월 지원금(정액) 120,000 150,000
  • 지원기간 : 1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생애 1회 지급 원칙

(아동)특정바우처

지원 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 (아동)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기존)특정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기존)특정바우처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4만원/월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

신청 방법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존) 및 (아동)특정바우처 신청은 신청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권자

  •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 신청(권)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복지로’ 사이트(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것만 인정
    ※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 제외
    ※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제외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문의처 :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T. 02-2133-9586) / 서울시 다산콜센터 (T. 120)

서울형 주택바우처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가구유형별 매달 12만원에서 15만원의 월세를 최대 2년간 지원하며, 지원 대상 가구 내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매월 4만원의 추가 지원을 해당 아동이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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