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중 한가지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40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2024년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전입) 무주택 청년 가구입니다.
- 나이 : 만 19 ~ 39세 이하 청년
※ 1984.1.1. ~ 2005.12.31. 출생자
- 거주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 시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4년 (상반기 : 4월 / 하반기 : 7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혼합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재산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지원 제외 대상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받은 사람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시·군·구 :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 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자격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
2024년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22.1.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에 대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보 ▼
신청 방법
2024년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아래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상반기 : 2024. 4. 2.(화) 10:00 ~ 4. 19.(금) 18:00
- 하반기 : 2024. 8. 13.(화) 10:00 ~ 8. 30.(금) 18:00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출 증빙서류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선택 서류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문의 : 청년 이사비 지원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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