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총정리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중 한가지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40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2024년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전입) 무주택 청년 가구입니다.

  • 나이 : 만 19 ~ 39세 이하 청년
    ※ 1984.1.1. ~ 2005.12.31. 출생자
  • 거주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 시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4년 (상반기 : 4월 / 하반기 : 7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월]>

가구원수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혼합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재산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지원 제외 대상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받은 사람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시·군·구 :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 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자격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

2024년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이사비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22.1.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에 대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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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2024년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아래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상반기 : 2024. 4. 2.(화) 10:00 ~ 4. 19.(금) 18:00
  • 하반기 : 2024. 8. 13.(화) 10:00 ~ 8. 30.(금) 18:00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출 증빙서류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선택 서류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문의 : 청년 이사비 지원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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