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총정리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성남시 거주 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100만원, 자격 요건 유지 시 최장 5년간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3. 1. 13.(금) 13:00 ~ 2023. 12. 20.(수) 18:00까지

지원 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전세자금 대출용도 : 임차, 전세 등 명기 (신용대출 제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단위 : 월/원]>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722,000 11,396,000 13,011,000 14,594,000 16,177,000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공무원임대)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지원 대상 주택은 성남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자격 요건 유지 시 재신청을 통해 최장 5년간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기간 : 최장 5년
    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담당자 이메일 : snwf@korea.kr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T. 031-729-2914)

▣ 제출 서류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②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 (신청자 제출용)
④ 개인정보 수집·열림 동의서 (세대구성원 제출용)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필)
⑥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금융기관 직인날인)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 되도록 표시 발급
⑦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조건 심사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성남시 거주 다자녀 가구주 분들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하시어 대출이자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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