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총정리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저소득 가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연간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대 5,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같이 알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4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차상위 계층)1)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2)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

  • 암 진단연도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는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
  •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전이・재발암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1)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F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지원 대상 차상위에 포함

2)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자격 기준 보러가기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한시 지원

① 5대암의 경우

※ 5대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021년 6월까지 1차 국가암검진을 수검(기간 산정 개시일)하고, 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ʻ1차 검진일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기간 산정 종료일) 받은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암검진 절차>

구분 1차 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위암 ㆍ위장조영검사 후 유소견자 내시경검사
ㆍ위내시경검사
조직진단
간암 간초음파 및 혈청태아 단백검사 (혈액검사)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ㆍ대장이중조영검사 후 유소견자 내시경검사
ㆍ대장내시경검사
조직진단
유방암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

※ 해당 암에 대한 검진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만 지원, 해당 암과 무관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지원 불가

위와 같이 5대암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2024년 1월 1일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예시]

2020년 3월 국가암검진 위암 수검, 2022년 2월 위암을 진단 받고 2024년 등록 신청

→ 당해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2023년 또는 2024년부터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

② 폐암의 경우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 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건강보험가입자가 폐암으로 치료 받고 급여 180만원, 비급여 120만원이 발생하여 2024년 2월에 보건소를 방문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 받고 당해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급여 본인부담금 180만원에 대해 지원 가능 (비급여는 지원 불가)

③ 재발암・전이암의 경우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5대암) 수검 후 만 2년 이내 5대암으로 진단 또는 2021년 6월까지 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을 진단 받았던 자 중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가 재발암 또는 전이암을 발견하여 신규 등록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존 암이 개별검진이나 진료로 진단 받았을 경우는 등록 신청 불가

  • 원발 병소가 지원 대상 장기(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폐)에 존재하고 다른 장기 전이가 발견된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원발 병소가 지원 비대상인 장기에 존재하고 지원 대상 장기(위, 대장, 간, 유방, 자궁 경부, 폐)에 전이가 발견된 경우는 등록 신청 불가

[예시]

2020년 대장암을 진단 받은 A는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 치료 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아 오던 중 2023년 6월에 좌측 폐하엽에 전이암이 발견,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을 처음 알게 된 A는 건강보험가입자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처음 보건소를 방문

→ 2020년 국가암검진으로 대장암을 진단 받았으면 :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 확인 후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로 등록 신청 및 지원 가능

→ 2020년 개별검진으로 대장암을 진단 받았으면 : 등록 신청 및 지원 불가

지원 내용

2024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6대 암종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

    – 지원 기간 중 원발성 이차암, 재발·전이암을 추가 진단 받은 경우, 기존 지원 암종과 추가로 발견된 암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존 지원 암종 외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 받은 경우, 최근 진단 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연도 기준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암종 (전체 암종)
    – 악성 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종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비정상적이고 조절되지 않는 세포의 증식으로 형성된 덩어리 (악성과 양성으로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급여만 지원 (비급여 지원 불가)

    – 2가지 이상 암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존 암종 및 중복암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암종 (6대암)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제자리암종 ‘D’ 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절차

① 대상자 등록 신청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신청 (연중 접수)

② 의료비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가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

혹여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환자 분이라면 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경제적 부담을 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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