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은 장애인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기업에게 최대 1억원의 융자를 연 2.0%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신청 기간
2024. 1. 1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 접수
신청 자격
2024년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 신청 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장애인 요건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하거나 공동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지원
–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의 경우 :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적용 대상 :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공무원 :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소상공인 요건
- 상시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이외 업종 : 5명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 임원(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니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2024년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지원 대상 기업은 운전자금 최대 1억원까지 연 2.0%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용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대출 한도 : 기업당 1억원
- 대출 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 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원칙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융자 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 직접대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보한 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 대리대출 : 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이 대리해서 대출을 실행시켜주는 방식
▼ 관련 정보 ▼
신청 방법
2024년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 대출 절차
- 보증서부1) 대출인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 보증기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신청·실행 (보증서를 통해 대출)
1)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담보부2) 대출인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 금융기관* 대출 신청·실행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2)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 (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추가 서류 (필수)
-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 공동사업체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서
운전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소상공인 분들은 2024년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 상품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