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사업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4.5%의 고정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 상품으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2. 26.(월) ~ 2024. 12. 20.(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차주입니다.
- 신용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보유대출 : ‘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 대출
– ’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 채무
–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농협, 수협, 카카오, 토스 등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 만기연장 애로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도박, 담배, 성인용품, 다단계, 유흥, 보험, 금융업 등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자에게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4.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출 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 차감
- 대출 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 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우대 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 대환대출 취급은행 (12곳)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신청 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발급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T. 1357)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해당시)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재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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