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분들에게 저금리로 필요자금을 빌려주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세부 정책자금별 연 2.0% ~ 4.41%의 금리로 다양한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융자 지원 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서 정책자금별 세부 지원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세부 지원 요건

소상공인 세부 정책자금별 융자 신청요건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 직접대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보한 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 대리대출 : 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이 대리해서 대출을 실행시켜주는 방식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후 실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반면, 대리대출은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기관에 신용보증서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하므로 직접대출에 비해 과정이 복잡합니다.
융자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금리는 정책자금별 연 2.0% ~ 4.41%이며, 매분기별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단,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은 융자 금리가 연 2.0%로 가장 낮으며 고정금리입니다.
※ 재도전특별자금(재창업 또는 초창기) : 연 3.0% (고정금리)
◾ 대출금리 (매분기별로 변동)
‘23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 (’23.10.10.부터 적용)

◾ 대출한도 (대출 방식에 따라 상이)
- 직접대출 : 차주당 대출잔액기준 5억원
- 대리대출 : 기업당 대출잔액기준 7천만원
◾ 대출기간 (자금 용도별 상이)
- 시설자금 : 8년
- 운전자금 : 5년
융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대출 신청 방법,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 방법 등 소진공 사이트 이용안내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T. 1357)
업력 3년 내외, 청년, 재창업 등 소상공인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정책자금 및 세부신청 요건을 파악하시고, 신청접수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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